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판사 3명 무죄 확정

박상준 기자 2021. 11. 26.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4일 처음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인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안돼"
유해용 前판사 이어 두 번째 '무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4일 처음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인 셈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56),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55),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통화 기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1, 2심은 사건 당시 영장 업무를 맡던 두 판사가 수사 상황 등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알리고 이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이 비밀이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