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대상
위장전입-세금체납-범죄경력 조회
주택업무 제외 등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연 2회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도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별도 인사검증을 해왔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마친다.
검증 결과 불법 요소 등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단,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두기 U턴” vs “자영업자 피해”…방역 골든타임 놓칠라
- 방역대책 결론 못내려 발표 미룬 정부 “이견 많아 연기”
- “델타 보다 강력” 새 변이 ‘누’ 바이러스 출현… 백신 무력화 가능성
- 자영업자 “또 멈추면 우린 죽는다”…‘비상계획’ 가능성에 ‘긴장’
- 돌파감염 4만4285명…“추가접종시 중증 예방효과 20배”
- 극과 극이 만나다 - 시즌2
- 김종인 “최후통첩? 주접 떤다”… 尹 “金박사 얘기 이제 안해”
- 이재명 “北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파기엔 할 말 하겠다”
- 선거 자금-전략-인사 총괄…막강파워 사무총장 김영진-권성동
- 與 우원식·조정식·박홍근 “선대위 사퇴…현장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