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강승현 기자 2021. 11.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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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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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급 이상' 도덕성 검증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대상
위장전입-세금체납-범죄경력 조회
주택업무 제외 등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연 2회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도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별도 인사검증을 해왔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마친다.

검증 결과 불법 요소 등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단,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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