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무상 벤츠'.. 김무성 前의원 경찰 소환조사

김민기 기자 2021. 11. 26.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기소)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작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5월까지 20대 국회의원이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앞서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입건 전 조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김 전 의원도 자동 입건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