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급 승진 배제시킨다는데..

서유근 기자 2021. 11.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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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직사회 신뢰 높이는 조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승진하기 어려워지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청과 사업소의 국·실장급인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인사 검증 체계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이나 부동산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경우에는 과장급인 4급까지 포함한다. 새 인사 검증 체계에 따르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주택이나 부동산 업무를 직접 다루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의 29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 제한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나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인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새 인사 검증 체계를 적용받는 이들은 주택 보유 현황을 비롯해 위장 전입이나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한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다주택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집이 두 채 이상인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도 2주택 이상 보유 시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실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업무 능력이나 실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 여부로 공무원 인사를 판가름하면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사 제도를 여론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일각에선 “오 시장이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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