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책임 비해 과도한 형벌"

임주언 2021. 11. 2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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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가중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예컨대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된 이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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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없어 10년 지나도 재범"
죄질·유형 일률적으로 평가못해
현직 판사 "사회적 합의 무시" 비판
연합뉴스TV 제공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가중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서의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현직 법관이 “10년 안 걸렸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비판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어긴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돼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법조항의 취지 자체는 헌재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범에 대한 시간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예컨대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된 이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죄질과 유형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위헌의 근거가 됐다.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치(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두 번 한 경우 등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행위까지 엄히 처벌토록 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법정형의 폭은 죄의 경중과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음주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 효과가 없다”고 짚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하므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도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A부장판사는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형벌 조항이 너무 무겁다는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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