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공론화 첫발..대만은 어떻게 성공했나

이정현 기자 입력 2021. 1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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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사회적 합의 도출"
'개 식용' 문화 대만..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
개 사육농장. 우리에 갇혀 있는 개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발을 뗐다.

이전에 비해 개 식용 관련 산업이 위축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내 보양식 먹거리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 온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다. 대만의 사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봤다.

◇첨예한 찬반 논란…한국선 여전히 첫발도 떼기 힘든 '난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묵은 '개 식용 금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 신중히 검토할 때"라는 말로 관련 논의를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이후 2개월여 만에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해 개·고양이 식용금지한 '대만'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1천만 범법자 양산, 개고기 식용금지 만행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만은 2017년 4월26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개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병과한다.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실, 성명,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라기보다 이전부터 동물보호법 제·개정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결과물이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그 결과 1998년 '야생동물보육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을 최초로 마련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개 도살 금지는 물론 경제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의 사용을 금지했다.

개 식용 금지로 가기까지 첫 발을 뗀 셈이다.

이후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도 금지한 뒤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했다.

2003년에는 벌금 수준을 대폭 올리기에 이른다.

2007년 12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다 2015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1000만TWD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이런 과정 속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개정안 시행 직전해인 2016년에 이르러 개·고양이를 식용하는 행위 등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7년 4월 의회를 거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개 사육, 도축, 판매, 식용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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