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41쌍 '최고액 435만원'

2021. 11. 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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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도 141쌍이나 됐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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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현재 부부수급자 47만8048쌍
배우자 사망시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도 141쌍이나 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50만쌍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이들은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995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 따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000원, 부부 267만8000원이었다.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생각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 현재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30%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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