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안산 10차선 확장 사업 예타 통과

권혁준 기자 2021. 11.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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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그린스마트스쿨·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통과
기재차관 "미래성장동력 교통 인프라·뉴딜 사업 전국 확산 기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1.26/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안산 구간의 확장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Δ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Δ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Δ그린 스마트 스쿨 Δ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등 종합평가는 조사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일자리·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개 결과를 합산한다.

고속국도 제15호 확장사업은 만성적 정체구간인 서평택 분기점~안산분기점(34㎞, 6·8차로)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1조2억원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송산그린시티와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Δ수산식품개발·연구(R&D) 플랜트 구축 Δ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Δ수출물류·해외시장 개척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13억원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함께 부산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과 학교를 운영하고, 복합적 형태·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 미래 지향적 혁신 환경 전환을 위한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1조9068억원이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접안부터 화물 적재까지의 항만 물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무인·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장비·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항만 실증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6915억원이다.

광양항에서 진행되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향후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산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제15호 확장과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 교통·산업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과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 투자계획에 반영된 시범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예타 대상 사업이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보건·복지·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예타 조사 과정에서 개별사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적합성과 사업수행기관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Δ청년 월세 지원 Δ도담~영천 복선전철 Δ입장~진천 도로건설 Δ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도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이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 수행방식 개선방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감염병 대응과 의료 소외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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