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확정, 이 논리라면 판사 관련 수사 내용 보고해도 특별히 문제 안 된다는 것..양승태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

KBS 2021. 1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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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제보 수집 중, 일부 내용들 검증 절차 밟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고발사주 관련 신빙성 있는 제보 3개 정도 있어- 김건희 일가 양평 개발특혜 의혹...인허가 기한 연장, 개발부담금 면탈 등, 불법적 행위 있었다 볼 수밖에 없어- 개발부담금 액수 20억 가깝다 평가도 있으나 2억 정도만 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연관성 따져봐야- 고발사주 수사...보수언론·야당 공세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위축돼, 수사 작게 묻히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 하고 있지만 수사정보정채관실과 3명의 검사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윗선 누군가 있다는 것...尹 조사도 않고 무기력한 수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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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제보 수집 중, 일부 내용들 검증 절차 밟고 있어
- 도이치모터스, 고발사주 관련 신빙성 있는 제보 3개 정도 있어
- 김건희 일가 양평 개발특혜 의혹...인허가 기한 연장, 개발부담금 면탈 등, 불법적 행위 있었다 볼 수밖에 없어
- 개발부담금 액수 20억 가깝다 평가도 있으나 2억 정도만 부과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연관성 따져봐야
- 고발사주 수사...보수언론·야당 공세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위축돼, 수사 작게 묻히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
-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 하고 있지만 수사정보정채관실과 3명의 검사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윗선 누군가 있다는 것...尹 조사도 않고 무기력한 수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 공동 위원장)


▷ 최경영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윤 후보 가족 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어제 무죄 확정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이게 민주당에서 만든 위원회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제가 혼자 위원장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용민 의원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용민 의원과. 사법농단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줄줄이 무죄를 받았어요.

▶ 박주민 : 그렇죠.

▷ 최경영 : 이번에 무죄 받은 사람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인데 혐의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

▶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 최경영 : 받았었고.

▶ 박주민 : 어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렇게 됩니다.

▷ 최경영 : 이 사람들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 박주민 : 3명이 이제.

▷ 최경영 : 판사 분들이죠.

▶ 박주민 : 정운호 게이트라고 잘 아실 겁니다. 화장품 회사.

▷ 최경영 : 네이처리퍼블릭.

▶ 박주민 : 그런데 이분이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러신지 도박도 하시고 이런 혐의가 있어서 수사 받고 기소됐는데 수사 당시에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이런 범죄 사실 소명하는 자료는 뭡니다. 이렇게 검찰이 넣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그 자료 안에 이제 이 정운호 게이트에 보면 전관.

▷ 최경영 : 부장판사 출신들의.

▶ 박주민 : 부장판사 출신들의.

▷ 최경영 : 전관 이름이 좀 있고.

▶ 박주민 : 있고 또 그 로비 대상이 됐었던 판사들.

▷ 최경영 : 현직 판사들도 좀 있고.

▶ 박주민 : 그 내용을 빼내서 이 지휘선상이에요.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게 지휘선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 최경영 : 법원 행정처까지.

▶ 박주민 : 그래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3명이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 최경영 : 이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이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냥 통상적인 내부 보고다.

▶ 박주민 :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통상적인 내부보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관이나 법원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고를 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직무상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거지 이게 특별히 무슨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식이 있었다거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최경영 : 이게 그러면 무리한 기소였습니까? 아니면 법원이 제식구를 감싼 겁니까?

▶ 박주민 :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앞으로는 이제 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가 법원에 들어오면.

▷ 최경영 : 그걸 다 그냥 보고를 해버려도 되네.

▶ 박주민 : 보고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로 징계할 만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 정보가 잘못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징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소하면 기간 통보라고 그래서 기소를 하거 아니면 수사가 끝날 때는 기간 통보라고 해서 이런 이런 판사들 문제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 최경영 : 그렇겠죠, 당연히.

▶ 박주민 : 그건 미리 막 해서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통상적인 업무 범위, 직무 범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최경영 : 만약에 다른 조직에서 다른 공조직 무슨 뭐 감사원이나 국세청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 박주민 : 당연히 난리치겠죠.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이 혼자 수사하지 않거든요. 조세나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 최경영 : 그렇죠, 국세청.

▶ 박주민 : 재산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이런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협조를 받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 관련된.

▷ 최경영 : 그중에서 국세청장이 있었다.

▶ 박주민 :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빼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 최경영 : 진행되고 있어.

▶ 박주민 : 혐의는 뭐야. 그리고 소명할 자료는 검찰이 현재까지 A, B, C까지 확보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최경영 :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 박주민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에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렇게 무죄가 나왔으면 다른 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랄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이 진행중이잖아요, 1심. 정말 재판 늦게 가네요, 이거. 몇 년째입니까? 이거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굉장히 길게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죄가 나오고 있는 판사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의미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잖아요.

▶ 박주민 : 그런데 그런 게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무죄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제보 수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은. 이게 뭐가 좀 들어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저희가 제보센터를 열었다. 그래서 제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널리 알리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방문하셔서 제보하시는 분들도 어제는 꽤 많았었는데 그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 말고도 문자나 전화 아니면 뭐 SNS의 메신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각 의원들에게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의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제보를 하신 분들하고 만나는 일정을 잡아서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하면 이제 이게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가 혼탁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풍이 불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사실을 유포를 했다면.

▶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보 받은 거를 바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검증도 쉽지 않아요.

▷ 최경영 : 그렇겠죠. 검찰이 아니니까.

▶ 박주민 : 뭐 제가 받은 제보가 한 저도 꽤 되는데 그중에 신빙성 있는 게 3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3개 정도의 검증에 대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 최경영 : 그 3개 중에 혹시 지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개발부담금 면탈 의혹. 이것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박주민 :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제보 받은 건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된 거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 최경영 : 기존에 나왔던 사건들에 관한 제보군요.

▶ 박주민 : 양평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제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양평을 좀 특위 차원에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양평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하나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개발 특혜다 또 개발부담금 면탈 의혹이다. 이거는 2개가 뭐 각각 따로 가는 것 같고. 개발특혜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각 인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가나 허가를 해줬을 때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인가나 허가가 취소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 허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가를 해줬을 때 사업인가를 해줬을 때 시한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못하죠.

▷ 최경영 : 시한을 넘기고도 개발이 안 됐어요.

▶ 박주민 : 그러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가가 그때까지 개발하라고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1년이 넘게 이제 넘겼는데도 사업이 결국은 진행되도록 놔뒀고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소급해서 이미 지난, 이미 기한이 지나서 효과, 효력이 없어진 인가를 기한을 연장해준 거예요, 나중에.

▷ 최경영 : 양평군청이.

▶ 박주민 :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 절차에 있어서 뭔가 있었다. 적어도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때 그 양평군청에 군수 했던 분이 지금.

▶ 박주민 : 지금 국회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회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었던 분이고요.

▶ 박주민 :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할 텐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인 여주지청장을 했었다고.

▷ 최경영 : 여주지청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13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주지청장을?

▶ 박주민 : 그래서 이 맞물리는 거 아니냐, 시기가. 이렇게 좀.

▷ 최경영 : 시기가 맞물리는 거 아니냐.

▶ 박주민 :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은 해야 됩니다.

▷ 최경영 : 여주지청장이 양평군 쪽도 관할을 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관련해서 시기는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면탈해줬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하나도 안 내도 된다.

▶ 박주민 : 사실은 개발부담금을 내죠. 통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해서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개발부담금의 형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개발부담금 비율이 뭐 25%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 박주민 :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안 냈냐라고 문제제기 하니까 최근에서야 개발부담금 내라라고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한 거고.

▷ 최경영 : 양평군이 최근에 이제.

▶ 박주민 : 최근에.

▷ 최경영 :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잘못 계산했더라. 잘못 계산해서 이거를 이중으로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억 얼마를 내야 되는 거로 뒤늦게 1억 8,700만 원을 내라고 통지를 한 거죠.

▶ 박주민 :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되면 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됐던 개발사업이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이 한 10건 있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아파트 개발 사업이 10건 있었는데.

▶ 박주민 : 최근 10년간.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없었던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챙긴다는 거죠, 개발부담금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 건은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허가 절차와 과정도 좀 이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도 좀 이상하고.

▷ 최경영 :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도 나중에 뒤늦게 부과한 것도 제대로 된 액수인지.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 최경영 :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가격과 그 이후에 개발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논이고 밭이었고 임야였던 게 아파트 용지로 바뀌니까 토지가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떤 거에서 어떤 것을 뺄지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액수가 확 바뀔 텐데.

▶ 박주민 : 그래서 한 20억 가깝다, 개발부담금을. 20억 가깝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정작 부과된 건 한 2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을 다음 주에 방문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인허가 절차도 따져 물을 거고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나 액수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어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시행사는 그러면 이 개발을 했던 시행사는 누구 개인이었어요, 아니면 회사였습니까?

▶ 박주민 : 시행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장모 회사라는 거고요. 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회사다 또는 완전히 개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 최경영 : 이게 주주 명부는 확인을 못하셨죠?

▶ 박주민 : 주주 명부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 최경영 : 주주 몇% 소유 지분씩을. 이 시행한 회사가 있으면 그 시행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50%나 예를 들어서 최은순 씨 있고 30%가 딸이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주주 명부도 봐야 되고요.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주주 간에도 배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주주 명부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검찰이나. 이거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 박주민 :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인허가를 받으면서 양평군에 냈던 서류 중에도 주주 명부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럴 겁니다. 그거는 개인 회사에 왜 주주 명부가 필요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토지보상금 수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과소하게 했는지 과다하게 했는지 적정하게 했는지 그 규모도.

▶ 박주민 :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게 원래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했다가 민영개발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이제 최은순 씨 회사로 넘어간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최경영 : 특이하네.

▶ 박주민 : 특이한 게 많고요. 어제 이제 저희 당에 강득구 의원님이 또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단 두 필지 빼고 17필지인데 두 필지 빼고는 다 최은순 씨 또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소유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도 이분들은 받고 그다음에 개발이익도 누리고 이런 이중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 최경영 :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을 때도 보상금도 공시가로 해주느냐. 아니면 토지 매입가로 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 경우는 또 매입가로 해준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이제 이상한 게 그 당시 양평군수가 현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게 된 김선교 아까 제가 이름.

▷ 최경영 : 김선교 의원.

▶ 박주민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인적인 연관성도 좀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것도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를 할 수도 있을.

▶ 박주민 : 아닙니다. 이미 수사는 들어갔습니다.

▷ 최경영 :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 박주민 :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 최경영 :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이틀 전에 수사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수사로 전환했군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이게 굉장히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제 손준성 보냄 등의 디지털 정보들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차원에서도 여러 명의 검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공수처로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에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요. 그 녹취록의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과 소통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은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 답답한 거죠. 정황도 분명하고 증거도 있는데 왜 이거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가. 혹시나 최근에 이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여운국 공수처 차장인데 보수언론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많이 폈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 박주민 : 여운국 차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도 단톡으로 쏟아내고.

▷ 최경영 :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 박주민 : 뭐 저희 당 의원하고 뭐 전화통화를 했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런 거에 혹시 위축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오히려 뭐 역으로 자기 검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 박주민 : 뭐 아무래도 그런 공세가 있으면 사람들은 위축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좀 그렇게 작게 묻히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고발장을 작성한 최초 작성자를 밝혀내야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끝내 못 밝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 보도에 따르면 뭐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완전히 특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3명의 검사들이 같이 움직였고 하는 걸 보면 그 윗선이 누군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력을 좀 더 동원한다든지 했으면 저는 밝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거 관련되어서 윤석열 후보 부인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소환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관련자들. 굉장히 무기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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