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정세균·추미애 등 '무혐의 처분'

2021. 11.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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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하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안동완)은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접수된 9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부실·지연 등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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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생, 서울동부구치소서 집단감염
정세균·추미애·동부구치소장 등 무혐의 처분
檢 "일부 미흡한 조치 있었으나 고의성 인정되진 않아"
"감염 유입 원인·확산 원인 특정하기 어려워"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하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안동완)은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접수된 9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부실·지연 등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고의, 과실, 인과관계, 은폐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치소에 코로나19가 유입된 경로는 최소 3개 이상(신규 입소자, 수용자 외부 활동, 근무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께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이후 확진된 수용자들과는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최초 확진자는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수검사, 격리, 이송 등 격리 조치 지연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무부 특정감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한 사실, 최초 양성 판정 수용자가 발생한 후 방역 당국과 상의 후 각종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 미지급·고열증상사 진단검사 지연이 있었다. 검찰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고열증상자 격리 조치, 수용자들 상대 마스크 판매 등이 이뤄졌고 정원 초과라는 동부구치소의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외부에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집단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총리 등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일정기간 동안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로 해당 기간의 일일 상황 보고,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올해 1월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 등 11명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총 9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 할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용자들 등 총 1205명이 감염되고 그 중 2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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