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리고.. 영정사진 들었던 끔찍한 동생

송혜수 입력 2021. 11.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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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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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행 가방에 누나의 시신을 담고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그는 평소 자신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하던 B씨가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이 걱정됐던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 주고받으면서 마치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부모에게 가출 신고를 취하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누나를 살해하고 유기한 뒤에도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해 근무했다. 또 누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 21일 인근 주민의 신고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는 누나의 장례식 발인에 참석해 영정 사진을 직접 들고 시신 운구에 앞장섰다.

그러나 A씨의 끔찍한 범행은 결국 숨진 누나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선고 이후 판결문 내용을 확인했으나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라며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지대하다”라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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