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유력..추가접종 일정 고려 '6개월' 무게

이형진 기자 2021. 11.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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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 발표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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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등 추가 논의 거쳐 29일 발표
2021.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6개월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고령층의 추가접종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 발표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통제관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4개월까지, 50대 성인들은 5개월 후 추가접종이 예상되어 있다"며 "5개월 동안 접종이 끝난 후 한달 정도 접종할 기간이 주어지는 데 그것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6개월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5일) 있었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Δ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Δ방역패스 대상 범위확대 Δ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Δ손실보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주간 위험도 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 간격은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은 5개월 이후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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