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사칭 '스폰' 요구한 2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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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에게 '스폰서'를 제안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문광섭·박영욱·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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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으로 금전 요구, 만남 뒤엔 유포하겠다며 추가 성관계까지 요구..
자신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에게 '스폰서'를 제안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문광섭·박영욱·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같이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선불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10여 개를 만들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성들과의 만남 전에 받은 노출 사진을 미끼로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만남 뒤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과 소속사에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엔 배우 지망생인 한 피해자에게 드라마 출연을 조건으로 스폰서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진을 유포해 "연기자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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