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사칭 '스폰' 요구한 20대 남성 징역 7년

2021. 11.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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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에게 '스폰서'를 제안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문광섭·박영욱·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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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칭
노출 사진으로 금전 요구, 만남 뒤엔 유포하겠다며 추가 성관계까지 요구..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에게 '스폰서'를 제안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문광섭·박영욱·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같이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선불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10여 개를 만들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성들과의 만남 전에 받은 노출 사진을 미끼로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만남 뒤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과 소속사에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엔 배우 지망생인 한 피해자에게 드라마 출연을 조건으로 스폰서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진을 유포해 "연기자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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