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어제 그 모텔 갔어?"..호텔리어 유튜브에 찍힌 손님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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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이들도 늘고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촬영의 이미지,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미미할 수 있지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동시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타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법(신체 부분만 나오도록 촬영하거나 부득이하게 촬영됐다면 모자이크 처리)을 사용하고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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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신체 등 모자이크 없어..'초상권 침해' 배상 가능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이들도 늘고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6일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일상, 맛집, 직장, 데이트, 드라이브 등 다양한 소재의 영상이 나온다.
음악 큐레이팅 콘텐츠를 작성하는 한 유튜버는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사용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분량의 이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의 간판, 옆 차량의 번호판, 도로를 걷는 행인들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XX 나 XXXX' 번호판의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차 튜닝' 관련 콘텐츠를 만들며 카센터를 방문했는데, 이때 업체명, 전화번호, 해당 센터에서 수리를 받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번호판 등 콘텐츠와 관련없는 타인의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됐다.
심지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첫 출근'을 소재로 브이로그를 촬영했는데, 호텔 내부 폐쇄회로(CC) TV 화면, 호텔 이름까지 모두 공개됐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하고 이를 매체에 업로드하는 경우 명백하게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이들이 해당 영상을 봤다면, 영상사용금지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즉, 앞서 설명한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촬영경위나 피해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 소유주와 호텔 이용자 등이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촬영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초상권' 보호와 관련한 지적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브이로그가 오늘날처럼 활발해진 뒤에도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는 26일 "유명인들의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한 학계의 논의와 판례 등이 존재하지만, '브이로그'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어느 방식으로 권리침해시 구제방안을 정할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촬영의 이미지,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미미할 수 있지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동시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타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법(신체 부분만 나오도록 촬영하거나 부득이하게 촬영됐다면 모자이크 처리)을 사용하고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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