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3의 후예" 제주대 학생들, 4·3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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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온전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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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온전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우리는 제주 4·3의 후예이자 세대의 전승자로서 응어리진 슬픔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이라는 결과로 잠시나마 슬픔을 녹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응어리진 슬픔은 재정적 지원, 가족 관계 특례,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 등이 반영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따스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할 것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며 "이제 여야는 앞으로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희생자 보상금으로 총 1810억원이 편성돼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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