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YTN 입력 2021. 11. 26. 11:46 수정 2021. 11.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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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장은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아직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정]

1심의 양형을 보면 의붓엄마,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명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런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친에 대해서는 양부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둘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담한 정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정인이 말고도 그 밑에 친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를 양육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형량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1심 재판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만큼 이 범죄가 끔찍한 범죄였고 이것은 치사가 아니다. 이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항소심 검찰 측에서 사형을 여전히 1심에서도 사형 구형을 했었고요, 검찰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항소심이. 일반적으로는 형량이 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선고 내용을 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살인의 고의와 연관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무슨 흉기를 이용한 흔적들은 확인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연유에는 아이가 사망을 하기까지 이른 학대의 과정이 사실은 부모가 모르고 실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해의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골절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된 흔적들 같은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췌장이 파열됐다는데 사실은 췌장이 거의 등쪽에 붙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파열되기 어려운 장기인데 그것이 파열이 되기에 이른 데는 무슨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고서는 아이가 이 지경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대목에서 처음에는 치사로 공소장 제기를 했다가 변경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강력한 살인의 고의에 대한 징벌적인 의지가 재판부에 의해서 선고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검찰이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여러 사회적인 여론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도 의식을 했고 또 실제로 부검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걸 감안을 하고 살인죄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런 판단 자체가 2심 재판부도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명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결국은 형량인데요. 일반적으로 형량이 특히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줄면 지금은 무기징역 선고를 했는데 혹시 30년이나 20년이나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일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 양형 기준 안에서 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야겠네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고인 측에서 다양한 종류의 출산 이후에 양육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모가 가졌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호소를 강력하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경 사안이 될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앵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서 숨지게 했다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처벌이 약하다.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양부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렇게 법 감정,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양형 판단을 하잖아요. 재판부의 양형 판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연구물들이 있어서 사실은 비난 여론의 경우에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긴 하나 아마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전문가 참여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대로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대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간의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양부가 몰랐다는 주장인 거거든요.

죽을 줄 몰랐다, 조금 아픈 것 같기는 했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이 되느냐는 저는 동의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선고가 나온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아이가 장기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혈색이 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러다가 아이에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염려를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양부는. 그런데 못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기징역 부분이 아니라 5년형이 내려졌던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친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부모 중에 한 부모는 내보내서 친자를 돌보게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형량을 대폭 축소해 주거나 이럴 대목이 있느냐, 이게 주목의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양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양모의 아동학대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수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인이 사건 이후에 여러 정치권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관련된 법안이 강화된 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일련의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이수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학대를 하는 부모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연령대가 꽤 높은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아동학대 치사에 이르는 사건들은 20대 초반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청소년 때부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결국 아이를 낳아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학대치사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학대치사만 엄벌한다고, 학대치사만 형량을 높인다고 이 돌보지 못한 끝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부모가 갑작스럽게 형벌이 높아졌으니까 학대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치사 등 학대의 형벌을 높이는 것만이 사실은 대안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방교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동수당을 나눠줄 때 사실은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만 나눠주면 지금 가정의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뜯어고치고 그리고 지금 학대를 엄벌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갑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정 기간 후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 가해자를 맞이해야 되는 지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의 사례 관리, 그래서 결국 재학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가정을 줄이려면 엄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엄벌 이후에 다시 재결합을 할 때 그때 누군가는 주목해야 된다. 저는 법원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인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바꿔볼까요?

[앵커]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초등학교 교장, 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예고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이수정]

네, 예고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교 측에 저는 상당히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상당히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보통 교내에서 무슨 이런 사안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을 모두 형사사법기관에 내몰아서 결국 교사를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징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은 형사절차는 형사절차대로 구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이 되는 와중에 파면 조치가 내려져서 역시 학교는 학교대로의 내규가 상당히 징계 사안 시에는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모범사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꽤 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책은 없겠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수시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인데 꼭 무슨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되지 않고 남자화장실에 설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몰래카메라 등등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차원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같이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학교 측의 분명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된 다음에 뒤늦게 징계를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차 피해, 2차 가해 행위를 막기가 어렵고요.

정말 초동 단계부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또 파면이 나와서 아마 나머지 교사분들 또는 학생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짓을 또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는 경각심을 다같이 공유할 수는 있게 됐을 겁니다.

[앵커]

관련 재판 다음 달 3일에 열리는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수정]

처벌 수위는 구속을 면하기는, 징역형이 나오는 걸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아닐 겁니다.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습성 같은 걸 고려하면 지금 촬영죄 같은 경우에 7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고 또 가중을 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절대 낮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관련된 기사가, 정인이 사건 지금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관련된 기사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속보가 자막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가 2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징역 35년으로 감형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세하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걱정하던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항소심에서 보통 무기징역이면 징역 30년 정도로 줄여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통용되는 선고량으로 보여서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아마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의 분들은 너무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불행히도 양부에 대해서는 형이...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정]

5년이라도 유지된 건 다행이라고 보이는데요. 절대로 5년이 선고될 만한 짓을 한 건 아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잔혹한 짓들을 지금 양부, 양모가 했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2심에서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정]

일종의 양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소심의 목적은 피고인 측에서 억울한 것을 다 한번 토로해 봐라, 이런 종류의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기회. 온 국민은 세 번 재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을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 피고인 측에서 정말 줄여줄 수밖에 없을 만한 사안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제출을 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재판부 측에서 보면 좀 무시하기는 어려웠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특히 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어필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앵커]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이 감형된 내용을 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2심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형량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파기환송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조금 전에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확하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감형을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있잖아요. 거실에 보면 각종 가스라든지 아니면 경비실과의 통화라든지 이런 월패드가 있는데 이걸 해킹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소위 IOT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물건들에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원격조정, 집주인이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문제는 인터넷이다 보니까 이걸 해킹을 해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좀 더 입엉을 해야 되겠지만 다크웹에서 하루종일 월패드로 녹화된 화면이 0.1비트코인, 800만 원이랍니다.

그게 사고 팔리는 상태까지 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컨대 집이 원룸이고 혼자 사는 분이 욕실에서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왔을 때 그러한 영상들이 다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은 불법촬영물이면서 동시에 음란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인터넷을 해킹해서 찍어서 파는 게 허용해도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런 해킹의 위험 같은 것을 개발업자들은 몰랐을까. 뭐든 인터넷은 다 해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건데 그런데 IOT를 개발해서 팔기가 비쌉니다, 이거. 비싼 돈에 파는 업체들에서 그런 방화벽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생각을 애당초 안 했을까?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그 업체,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제공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은 카메라에 스티커 붙여놓고 암호를 걸어놔라. 이것을 지금 이 유저들에게만 지금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암호를 걸어놔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정]

이게 아무래도 기기에 붙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하면서 암호를 거는 거죠. 휴대폰도 암호를 걸면 사용자 말고는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종류의 암호를 걸어놓고 그리고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보면 카메라가 바깥을 보라고 붙어 있는 카메라인데 그걸 해킹해서 안쪽을 전부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IOT 뭐하러 씁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대안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앵커]

저도 관련된 기사를 보고 어제 집에서 해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공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월패드 보면 여러 메뉴가 있고 설정 메뉴가 있더라고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고요. 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쓰는 스티커가 있어요.

종이에 붙이는 이 스티커를 월패드를 보면 조그맣게 카메라 렌즈가 보이는데 일단 급한 대로 거기에다가 붙여놨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공유해 드립니다.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또 공유되는 곳이 다크웹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다크웹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WWW.으로 이런 일반적인 인터넷과는 다른 곳인 건가요?

[이수정]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IP주소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고 팔리는, 옛날에 박사방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경찰이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면 어떤 서버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과거에도 텔레그램이라는 서버를 통해서 그런 불법촬영물들이 유통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유출된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영상이 유출됐는지조차 지금은 피해자도 특정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우리 집 거실이라는 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에서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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