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2심 선고까지

온다예 기자 2021. 11.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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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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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음은 학대신고부터 양부모의 2심 선고까지 사건 일지.

◇2020년 5월

▶25일 1차 아동학대신고

◇2020년 6월

▶29일 2차 아동학대신고

◇2020년 9월

▶23일 3차 아동학대 신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정인양 사망.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 착수

◇2020년 11월

▶6일 양천경찰서, 양모 장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남부지법, 장씨 구속영장 발부

▶19일 양천경찰서,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장씨 기소의견 구속 송치. 양부 안씨 방임 및 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양천경찰서 사건부실 처리 관련 12명 무더기 징계

▶9일 서울남부지검, 장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안씨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대국민 사과문 발표

▶13일 양부모 1심 첫 공판. 검찰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2021년 2월

▶10일 정인양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8명 등 중징계

◇2021년 4월

▶14일 검찰, 장씨 사형 및 안씨 징역 7년6개월 1심 구형

◇2021년 5월

▶14일 1심 법원, 장씨에게 무기징역 및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2021년 11월

▶5일 검찰, 장씨 사형 및 안씨 징역 7년6개월 2심 구형

▶26일 2심 법원, 장씨 징역 35년 및 안씨 징역 5년 선고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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