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50대 추가접종 간격 고려"

김남희 입력 2021. 11.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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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사용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월요일(29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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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소년 적용·반년마다 추가접종 여부 미정
정부, 29일 방역강화 종합대책 발표시 공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사용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해 사실상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월요일(29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0대 이상은 기본 접종 후 4개월, 50대는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이 1통제관은 유효기간을 '6개월'로 검토한 근거에 대해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접종 4개월 후 추가접종이 가능해졌지만 50대의 경우 5개월 후 추가접종이 예상된다"며 "5개월 동안 접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지와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추가접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현재 방대본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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