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어린 아내 가출 후 다른 여자와 10년간 살고 있어요. 사실혼 인정될까요?"

장정우 2021. 11.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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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법률적 혼인관계 유지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법적 보호 받지 못해

-따라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불가

-장기간 가출, 동거의무 위반·악의의 유기에 해당

-가출 배우자 소재 모를 경우, 법원 공시송달 통해 이혼소송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30년 전,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도 어렸던 아내는 아이가 있음에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해 지나 아내가 외국인을 만나 이민을 갔다는 얘기를 건너 건너 듣게 되어 아내를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10년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고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날, 아내가 집 앞에서 어떤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아내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제가 자신에게 소홀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우자의 가출에서 그 이후 이혼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부부처럼 1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최지현: 이 사연의 경우 안타깝게도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데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걸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결국 첫 번째 혼인도 유지됐고, 두 번째 사실혼 시작이 되면서 중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의 법률혼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도 여쭤보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 최지현: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연자가 본인이 법률적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을 개시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는 사연자 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보호받으실 수 없어서 상대 동거인 분에게 사실환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없습니다.

◇ 양소영: 사연과는 달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 최지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 제926조 제1항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므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책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질문 중에 재산분할 부분도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도 어려울까요?

◆ 최지현: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와 포옹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해소시점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나요?

◆ 최지현: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법률혼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에는 사실 전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했어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전 아내는 장기간 가출을 한 상황인데, 이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네, 이건 장기간 가출한 상황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데요. 부부는 동거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기 때문에 상대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상대방의 소재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사연은 더구나 해외로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합니까?

◆ 최지현: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피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소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여러 차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시고 보정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허가해주시는데요.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 같은 경우 해외로 이민 갔다고 하니까 출입국 이력을 조회하면 아내가 출국한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왔다 갔다 했다거나 이런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보정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외로 주소보정을 하거나 공시송달 신청을 허가해주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최지현: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긴 하지만 이 혼인자체가 법률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사실혼이다 보니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네요. 어떻게 하죠. 많은 도움을 못 드려서. 그래도 오늘 사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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