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잔인해야 사형·무기징역 되나"..양모 감형에 시민들 땅 치며 오열

최현만 기자,신윤하 기자 2021. 11.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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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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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35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아이들에게 부끄러워"
"아동학대 경각심 못주는 판결"..재판부 "무기징역 정당화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신윤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렸다.

법원 앞에서 2심 선고를 전해 들은 일부 시민은 "말도 안 된다"며 땅을 내리치면서 오열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소리질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냐"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 대표는 남편 안씨에 대해 "아이가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살인의 공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방청한 배모씨는 "정말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며 "이 사회에 사는 어른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송모씨 역시 "정인이처럼 온 국민이 공분과 관심을 갖는 사건조차 징역 35년밖에 안된다"며 "죽은 정인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장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건과 관련한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회적 공분은 장씨의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뿐 아니고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했다는 안씨의 혐의를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도록 강하게 호소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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