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에 '지어낸 허위사실'진술 확보

송종호 기자 입력 2021. 11. 26. 13:08 수정 2021. 11.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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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금3억 원·주식 20억 원' 수임료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평수 당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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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론 변호사에 '현금3억·주식 20억'수임료 의혹
제보자 이 모씨 '허풍이다' 관계자 진술서 檢에 제출
與"이재명 정치적 타격 겨냥한 악의적 정치공작"일축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금3억 원·주식 20억 원’ 수임료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평수 당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부대변인은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의 20억 원 수임료 주장은 ‘지어낸 것'이라는 진술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가 확보한 이모 씨와의 관계 진술를 밝힌 최모씨의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를 평소 20억 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모 씨는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회에 걸쳐 해당 사건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 의혹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최모씨는 2차 진술을 통해 “'변호사비용 10억 중에 일부는 주식으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고···맞장구를 치는 겸, 이모씨에게 거짓말을 너무 크게 부풀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해 언제든지 불러주면 이 모씨와의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대질조사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 부대변인은 “모든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되었는데도, 이민구 대표는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 이민구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관련 혐의가 수사 중에 있는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검찰에 피의자 이민구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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