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축하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거둔 국가 청렴도, 몇 점이길래

이은지 2021. 11.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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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전민기 한국인사인트연구소 팀장

□ 출연 :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민기 팀장(이하 전민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작년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 최고 순위로 2019년보다 여섯 단계나 상승한 건데요. 이런 평가를 이어 갈 수 있을지 올해 반부패, 청렴 활동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성욱 사무처장(이하 안성욱): 네, 안녕하세요.

◇ 전민기: 우리나라의 청렴지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총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를 이어갈 만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 안성욱: 올해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4월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과 같이 뿌리 깊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어온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부패행위를 하려는 공직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올해 초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180개국 중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33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 전민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반부패 활동 중에서도 상당히 주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성욱: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상황에 부딪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공직자의 행위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신고·제출 의무와 관련된 것, 다른 하나는 금지·제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신고·제출의무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업무상 사적이해관계자가 연관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금지·제한되는 행위를 말씀드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관련자와의 수의계약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에 시행되고 우리사회에 정착된다면, 앞으로 LH사태와 같은 이해충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민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신고를 가장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있었을까요?

◆ 안성욱: 국민권익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건강이나 안전, 환경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법 제정 시 180개에서 471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서 신고자들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이나 사무장병원 개설 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과 같이 크게 이슈화된 주요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전민기: 반부패, 청렴과 관련해서 일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동안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 안성욱: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1년 8월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87%, 공무원 96%, 언론인 81%, 교원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해, 청탁금지법이 사회 내 중요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부적정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현지점검을 시행했고, 휴가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 전민기: 다음 주가 반부패 주간이라고요, 권익위에서도 관련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성욱: 2003년 12월 9일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Day)'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부패·청렴정책 컨트롤타워인 권익위도 이를 기념해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9일 전후인 8일부터 10일까지 관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운영하는데, 국민참여형 행사에는 공정과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공정 토크콘서트'와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발표회', 혁신도시 청렴클러스터 소속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캠페인이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기념형 행사에는 '12월 9일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와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전달형 행사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와 수범사례 소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리며, 반부패·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전민기: '공익신고의 날' 행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안성욱: 매년 12월 9일로 지정된 '공익신고의 날'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앞서 소개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날짜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번 '공익신고의 날' 행사는 국민들의 축하메시지 전달, 공익신고자 보호 유공자 시상식, 제도 시행 10년 성과 공유, 10대 공익신고자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 전민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성욱: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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