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대상에 '친정부' 신성식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이 지난 5월 기소 직후 불법 유출됐단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 내 참고인에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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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검장에 “공소장 검토할 수 있는 위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가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에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없었던 검사들까지 “당시 수사팀에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돼 위법 영장 청구 의혹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23일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검사·수사관 10여명을 대검 정보통신과에 보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 내 e메일·메신저·쪽지·전자공문 수발신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시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기소 지휘라인이었던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수사팀 검사 3명 등 총 7명의 이름이 적혔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신 지검장이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대상으론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모 검사 등 지난 3월 법무부의 직무대리 불승인(파견해제)에 따라 수사팀에서 배제돼 기소 시점엔 수사팀에 없었던 검사들도 포함됐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기소일에 저와 김○○ 검사가 수사팀에 있었다는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원을 기망해서 받은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고, 직후 공수처는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두 검사와 관련해 “기소 당시 수사팀에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기록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9일 공수처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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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항의에…공수처 “안 한 것으로 하자”
한편, 이날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일몰(야간) 집행허가를 받지 못해 집행 도중 중단됐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수원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대검 압수수색에서도 검사 1명분에 해당하는 분량만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한다. e메일 조회 과정에서는 영장에 e메일 보관함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e메일함을 모두 조회해 영장 집행을 참관하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항의하는 소동도 일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들은 “문제 제기를 감수하겠다”며 조회를 이어갔다고 한다. 또,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끝난 뒤에야 피압수자의 권리 등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제시해 당사자가 ‘적법 절차’를 문제 삼자 “안 한 것으로 하자”며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통상 사전 고지사항은 영장 집행 전 영장과 함께 제시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A 검사 관련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 ‘안내문’은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수수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다소 늦었다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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