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게 반전세로"..세입자 '종부세 불똥' 우려

안건우 입력 2021. 11.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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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괜찮을 것이라 일축했지만, 전세가 없어지고 집세가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첫 반응은 "집세 올려야겠다"였습니다.

세금 오른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겠단 건데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보호막이 있어 집주인 마음대로 세 부담 전가를 못 할 것이고 자신합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오문열/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대의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기고요. (전세가) 올라간 부분은 전부 반전세로 돌리는 거죠. 임대인들이 왜 스스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말이 반전세지 사실상 보증금 높은 월세.

임대료 상승 폭이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세입자에게서 다달이 받는 월세로 세 부담을 덜겠단 의도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 5억을 6억으로 올릴 땐 1억 원을 월세로 받습니다.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무주택) 서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 월세 거래량은 5만 6천 건을 넘어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 규제로 전세 인상분 마련도 어렵고 그렇다고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돈이 매달 집세로 나가는 만큼 목돈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내 집 마련 역시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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