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박미영 입력 2021. 11. 26. 19:53기사 도구 모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가 됐다.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에게만 제시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빈손으로 철수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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