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지검, 백현동 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으로 보내.. "뭉개기 수순"

이세영 기자 2021. 11.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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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이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는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최근 이송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연합뉴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시행업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분당 백현동에는 기형적인 ‘50m 옹벽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곧바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25일 또다시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성남지청은 이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지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현 성남지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사한 사건은 떨어져 있는 것도 병합해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해가 안 가는 조치”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구조가 같은데 사건을 쪼개 놓은 것은 결국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백현동 고발 사건과 관련된 건물 소재지와 피고발인(이재명 후보) 주거지 등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측은 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다수 피의자 주거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팀이 기소한 네 명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거지는 각각 경기도 용인과 수원이어서 중앙지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지검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지난달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신 지검장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여권 인사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난해 KBS 오보(誤報)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이른바 ‘대검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휘하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자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11개월 가까이 붙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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