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뇌사판정 피해자 여동생 "여경,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했다"

김하나 2021. 11. 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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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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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경 만났지만 트라우마 컸다는 해명만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해"
"CCTV 보관기간 한 달인데 아직도 볼 수 없어..벌써 사건 발생 10일 지나서 조급한 마음 뿐"
"LH 측은 경찰 통해 확인하라고 하고, 경찰은 LH 통해 확인하라며 일주일째 서로 미루기만"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 가족들에게 전화주거나 사과한 적 없어..언론으로만 대응하는 듯"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범행 현장을 이탈했던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 됐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아랫집에 살던 40대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50대 남편과 20대 딸도 크게 다쳤다. 특히 20대 딸은 당시 어머니가 흉기에 찔리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현재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데일리안 기자와 통화한 뇌사판정 피해자의 여동생 B씨는 "지난 17일 수요일 해당 여경을 만났지만 트라우마가 컸다는 해명만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CCTV 보관 기간이 한 달 뿐인데,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가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빌라 관리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경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고, 경찰은 LH를 통해 확인하라며 일주일째 서로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B씨와의 일문일답.


▲현장을 이탈한 여경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가.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일가족이 칼을 맞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다음날 여경이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에 방문을 했는데, 지구대에서는 여경의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다음날 오라고 해 17일 수요일에 다시 방문했다. 방문했을 때 해당 여경은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등의 해명만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여경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전해달라.


"여경에게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향했던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여경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고 답했다. 또 '주거지 안에 20대 여성이 홀로 있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는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여경은 '(다친) 40대 여성에 대한 생각뿐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은 무엇이라고 했나.


"당시 무전기로는 구조 요청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무전기로 하는 것보다 내려가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니, 오늘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날인데 경찰을 도와줘야지 다른 쪽으로 알려고 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겁을 줬다. 또 형부가 범인을 칼로 찌른 혐의도 있어서 잘못하면 범인이 풀려날 수 있다고도 했다. 형부가 칼날을 자기 인대가 다 끊어지도록 잡고 범인을 제압한 것인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도 못 받고 있다. 진술조사는 지난 주로 끝났지만 계속 경찰서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언니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26일 오늘 아침에도 의식이 없고 상태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 가족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 형부가 여러 번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해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 대신 언니가 택배 일을 하고, 공장을 다니는 등 쉬지 않고 일해왔다. 그렇게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막힌 사고를 당한 것이다."


▲ 조카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형부와 조카 두 명도 모두 흉기에 찔려 다쳤는데, 특히 조카가 심각하게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계속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조카는 엄마가 눈 앞에서 목에 칼이 찔려 피가 솟구치는 것을 봤다.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에 컸을지 상상조차 안 간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범죄피해 지원은 받고 있나.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와 관련해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찰 측에서도 힘을 써준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돼 치료비가 3800만원이었는데, 경찰 측에서 건강보험료 적용을 80% 해주고, 나머지 20%도 1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언니의 의식불명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원해준 금액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인가.


"경찰은 증거물로 CCTV 영상을 보관 중이라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 가족들이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경찰을 대동하면 보여준다고 했다가, 경찰이 공문을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가, 현장에 찍힌 경찰이 동의해야만 한다고 또 말을 바꾸는 등 입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시간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


▲ 보관 기간이 있어 빨리 확인해야 할텐데...


"사건이 종결된 후에 CCTV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묻혀 버리게 된다. LH 측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한다. 오늘이 26일이니, 벌써 사건이 발생하고 10여일이 지나 조급한 마음에 계속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LH 측에서는 경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고, 경찰은 LH를 통해 확인하라고 하고 서로 일주일째 미루고만 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


▲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다.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주거나 사과를 한 적은 없다. 언론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책임자가 나서서 직접 피해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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