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신미약' 변호, 조카 사건 말고 또 있었다

차유채 2021. 11.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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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인사건서도 '심신미약' 주장
野 "3년 전 '감형용' 심신미약 비판하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조카를 '심신미약'을 근거로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후보가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호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카 변호 1년 후에도 '심신미약' 취지 주장
1990년대 중후반 인권 변호사 시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이재명 후보 측 제공
오늘(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07년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발생한 이른바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지급한 생활비 등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해당 여성을 8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A 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했으며 딸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A 씨 측이 '심신미약'을 근거로 변호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1심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고, A 씨는 결국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조카 변호 때 "충동조절능력 저하" 주장

해당 사건에 앞서 이 후보는 2006년 자신의 조카 B 씨가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근거로 변론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B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아버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귀던 중에도 이별을 통보받을 때마다 협박 메일을 보내는 등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는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B 씨 측 주장을 배척했고, B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李, 2018년 PC방 살인사건 때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 주장

심신미약은 형 감경을 위해 자주 이용되는 변론 전략입니다.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책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2018년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었고 결국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됐습니다. 기존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꾼 것입니다.

이 후보는 2018년 PC방 살인사건 당시 김성수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다.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野 "조카 변호에 쓴 논리, 그토록 비판했던 '감형용' 심신미약"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후보가 (조카 변호를 위해) 방패로 쓴 논리는 2018 PC방 사건 때 이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감형용 심신미약"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신이 있었거나 변호사로서 공익을 생각했다면 조카를 자백시키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당초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중범죄'로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피해자 유가족에 사과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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