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아공 등 8개국 출발 외국인, 입국 안 된다
박소정 기자 입력 2021. 11. 27. 22:56 수정 2021. 11. 28. 00:01기사 도구 모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아프리카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위험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장례식 참석 등 제외하고 비자 발급도 제한돼
내국인, 접종 완료자라도 10일 임시시설 격리
28일 0시부터 적용.. 국내 확진자는 아직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를 거쳐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밤 11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 오피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아프리카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위험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 격리, 유전자증폭검사(PCR) 강화를 통해 유입 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5일간 자가격리만 하면 됐다.
이로써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 불허’가 된다. 또 장례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8개국 비자 발급은 제한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경우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라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보츠와나에서 발견되고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 새 변이 ‘B.1.1.529′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면서, 이날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발 입국 제한 조치가 잇따랐고,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오미크론은 현재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과 우리나라 간의 직항편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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