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인접 8개국 외국인 입국 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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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 이같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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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간 시설격리·PCR 음성 확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 이같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국은 Δ남아공 Δ보츠와나 Δ짐바브웨 Δ나미비아 Δ레소토 Δ에스와티니 Δ모잠비크 Δ말라위 등이다.
방대본은 해당 국가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 등 8개국이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되면 이들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여도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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