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인접 8개국 외국인 입국 금지(상보)

이형진 기자 2021. 11.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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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 이같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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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국·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지정..비자발급 제한
내국인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간 시설격리·PCR 음성 확인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내국인 입국자가 해외예방접종격리면제자, PCR제출자 스티커를 붙인 여권을 방역관계자에게 제출해 보여주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 이같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국은 Δ남아공 Δ보츠와나 Δ짐바브웨 Δ나미비아 Δ레소토 Δ에스와티니 Δ모잠비크 Δ말라위 등이다.

방대본은 해당 국가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 등 8개국이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되면 이들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여도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방대본은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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