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가 성폭행" 고소한 30대女, 성관계 뒤 웃으며 대화했다

최종권 2021. 11.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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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직장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찾아가 ”직장 동료 B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를 무고했다”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 30일 B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해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는 등 진술을 한다.

B씨는 2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A씨와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오갔고, B씨가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한다. A씨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로 B씨에게 함께 투숙할 것을 권한다. 이들은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오전 8시30분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모텔에서 오전 7시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한 점, 술집에서 모텔로 가는 시간이 수분으로 짧았던 점을 들어 ‘만취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 보지 않았다.

남 판사는 “A씨가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씨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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