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미크론' 모니터링해 방역강화 대상국 확대·조정 검토"

이강진 2021. 11.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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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B.1.1.52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방역강화국가 등 대상 국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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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위험도·확산 정도 파악"
앞서 남아공 등 8개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등으로 지정
28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TV에서 오미크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B.1.1.52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방역강화국가 등 대상 국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대본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모두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귀국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왔다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더라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귀국한 내국인은 이날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 1일차, 5일차와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 상태다. 현재 8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황이라, 경유지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등을 통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남아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과 이스라엘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유럽과 홍콩 등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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