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눈물 뒤로.. 웃음 짓는 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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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결정으로 처벌 감경, 석방 등 수혜를 입는 음주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대 15만명가량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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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자 재심 이어질 듯
장제원 아들 등 처벌 경감·석방 전망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수혜자는 최대 15만명가량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결정에 따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준을 정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어야 윤창호법과 같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는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를 뜻한다. 이미 운전자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후 2020년 6월 9일 재개정 전까지)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 재개정 전 조항이 대상이지만 같은 내용의 현행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결정으로 처벌 감경, 석방 등 수혜를 입는 음주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대 15만명가량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반복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연간 5만~6만명 수준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도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 9월에는 무면허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기준 45%에 달한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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