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실형 확정

보도국 2021. 11. 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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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낚시어선을 운항하다 원산안면대교에 충돌해 사상자를 낸 선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승선자 명부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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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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