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학생부 달라"..교육청 "동의 없어 불가"

구자창 2021. 11. 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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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 사본을 제출받지 못하게 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인 지난 8월 31일 입시제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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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교육청에 질의
교육청 "입학전형 경과..본인 동의 없어"
조민 입학취소 절차 3개월째 공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 사본을 제출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청이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인 지난 8월 31일 입시제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영외고 측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도 될지를 질의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은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게 사유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 예외는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다.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씨 관련 서류가 기간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학교생활 기록을 최종 확정된 판결문에 기초해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3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처리취소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고려대 측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한영외고 졸업 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②동양대 총장 표창장 ③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④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⑥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⑦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경력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돼 조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쓰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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