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으로 머리 맞고'..극단선택 간호사 태움 증언 나왔다

김경훈 기자 입력 2021. 11. 29. 09:09 수정 2021. 11.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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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사 아홉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 간호사가 숨지기 전 직장내 괴롭힘 중 하나인 '태움'을 당했다는 남자친구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그만둬라. 우울증 치료도 받자"고 제안했지만 간호사 직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A씨는 1년 경력을 채우기 위해 버티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이 남으면 간호 쪽에서 일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걱정하며 끝내 일을 관두지 못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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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극단선택 간호사의 남자친구/YTN 캡처
[서울경제]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입사 아홉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 간호사가 숨지기 전 직장내 괴롭힘 중 하나인 '태움'을 당했다는 남자친구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YTN은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간호사 A씨(24)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던 남자친구 B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B씨는 "(A씨가) 반복되는 야간·밤샘 근무에 시달리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다"며 "퇴근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라며 다 보는 앞에서 혼냈다. 한 번은 볼펜을 던져서 본인 얼굴에 맞았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그만둬라. 우울증 치료도 받자"고 제안했지만 간호사 직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A씨는 1년 경력을 채우기 위해 버티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이 남으면 간호 쪽에서 일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걱정하며 끝내 일을 관두지 못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산되면서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 B씨는 "A씨가 상사에게 '60일 뒤에 퇴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좌절하고 말았고, '외래도 안 보내주는데 퇴사까지 못 시켜주는 것에 너무 다니기 싫다, 그냥 죽고 싶다'라고 그때부터 말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아울러 B씨는 A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을 당시를 언급하면서 "'쿵' 소리가 나더니 대답이 없더라"라며 "동기에게 확인 한번 부탁한다고 연락을 남겼는데, 동기는 (A씨가) 정확히 몇 호에 사는지 몰랐다. 문 두드리다가 (소리가 나서) 여기라고···"라며 말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여기에 덧붙여 B씨는 "A씨를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일"이라며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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