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린이보행 '세이프존' 42곳 운영..주정차 단속 강화

허고운 기자 2021. 1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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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42개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내에 운영되는 세이프존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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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최대 13만원
서울 중구청 전경.(중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중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42개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내에 운영되는 세이프존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주변 등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세이프존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정차 집중 단속을 한다. 구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동안 하루 4회 진행하던 순찰을 6회로 늘렸다. 순찰 인력도 180여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주정차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이 직접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혹은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지정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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