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50억클럽' 4인 줄소환

보도국 2021. 11.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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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을 연이틀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해 자정을 넘기고 귀가했습니다. 진술 조서 열람시간까지 각각 17시간과 12시간 동안 의혹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건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2>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 홍 모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돼왔고요. 홍 모 회장에 대해선 금전 거래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질문 3> 이들은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취재진이 다소 적은 주말을 전후해 소환한 데다 비공개 소환 통로로 출석하면서,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질문 4> 앞서 연이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앞서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5>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관련 규정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6> 검찰은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온 경우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형량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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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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