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적용 송치

조한대 입력 2021. 11.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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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친부도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된 아들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33살 계모 이모씨.

경찰이 지난 20일에 긴급체포한 후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법정최고형인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검 결과, 치명상은 직장·대장 파열이고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가격에 의한 상처란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모 이씨가 지인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최소 2차례 학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씨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친부에게는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계모 이씨는 평소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친부는 학대를 방임한 건 시인했지만 자신이 침대에서 아들을 바닥으로 밀쳤다는 관련자 진술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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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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