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승강기에 깔려 숨진 50대.."집주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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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집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관리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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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임의 설치된 ‘무허가’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주의의무 게을리”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집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관리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친구인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함께 마신 A씨의 집에서 쉬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인 A씨가 술집에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되돌아간 사이 B씨는 홀로 귀가하게 됐다.
B씨는 A씨의 집에 혼자 들어가다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해 승강기 아래 있다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 설치된 것이었다. A씨는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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