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문화재 지정

조성민 입력 2021. 11. 30. 0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일본에서 환수돼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 영친왕의 아들 이구(1931∼2005)의 복식 유물과 비교했을 때 소재·단추·문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규삼·색동마고자 등 9건
1998년 김명자 교수가 기증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사규삼과 창의. 숙명여대 제공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傳)은 기록이 확실하지 않으나 사용자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에 붙인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복식 유물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옷(총 9건)으로, 1998년에 당시 숙명여대 김명자 교수가 기증했다.

김 교수는 1972년에 아들의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로부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1897~1970)의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옷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문헌 등 자료가 부족하고 옷의 크기로 미뤄볼 때 실제 영친왕이 착용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조선 시대 왕가 어린이가 입었던 옷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기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사규삼과 창의, 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조끼, 버선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일본에서 환수돼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 영친왕의 아들 이구(1931∼2005)의 복식 유물과 비교했을 때 소재·단추·문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