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국립군산대 교수 2021. 11. 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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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은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된 건설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발의됐다.

셋째, 다수 이해 당사자를 규율하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제조공장 기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메움으로써 실질적인 건설사고방지가 가능하게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 두 번째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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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은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된 건설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발의됐다. 지난해 4월 38명이 사망해 국격까지 실추시킨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에도 사회적 반향이 컸는데, 건설산업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해도 근본을 고치려는 각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출범한 이번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를 3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정하고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반으로 줄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지난 4년 동안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양적으로 499명에서 458명으로 8.2% 감소한 데 반해, 질적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1.58?에서 2.0?으로 26.5% 증가했다. 지난 10여 년의 평균값 1.59?를 웃도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와 노력은 핵심을 비켜갔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작년 9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해 올해 6월 36인의 국회의원이 재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덧붙여진 안전 관련 조항을 별개의 법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생산을 촉진하는 악셀레이터로부터 브레이크 역할의 안전 기능을 살렸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존 건설 관련 법령에 미비한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셋째, 다수 이해 당사자를 규율하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제조공장 기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메움으로써 실질적인 건설사고방지가 가능하게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핵심은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합리화한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안전감리기능을 통해 발주자가 자신의 안전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제3자 감시 기능으로 안전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내재화했다. 실질적으로는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이 되는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속칭 갑질을 자제시켜 근로자와 시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일한다. 건설의 목적도 시설물 이용자의 복지 이전에 오늘을 사는 건설인과 이들 가족의 행복에 있다. 이제 인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건설은 근절돼야 한다. 지엽적인 경영상의 불편을 핑계로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건설업은 살인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못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부족한 사안이 있다면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 두 번째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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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국립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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