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억3000만원.. 中 교도소 탈옥한 탈북자, 40여일 만에 체포

김태욱 기자 2021. 11. 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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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를 탈출한 탈북자가 40여일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 경찰은 해당 탈북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70만위안(약 1억31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주씨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15만위안(약 2800만원)을 내걸었다.

주씨 행방에 관해 특별한 성과가 없자 경찰은 현상금을 70만위안(약 1억31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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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현건씨가 중국 교도소에서 탈출한 후 40여일 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날 경찰에 붙잡힌 주씨 모습. /사진=뉴시스(신경보 동영상 캡처)
중국 교도소를 탈출한 탈북자가 40여일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 경찰은 해당 탈북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70만위안(약 1억31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인 출신 탈옥수 주현건씨(39)를 지린시에서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국 관영 베이징 뉴스 등에 따르면 주씨는 한 섬에서 공안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지난 2014년 강도와 불법 입국 혐의로 징역 11년3개월과 별금형을 선고 받았다. 주씨는 오는 2023년까지 복역한 후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었다.

주씨는 지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했다. 주씨는 교도소 내 작업 종료시간쯤 혼잡한 틈을 타 차양 위로 올라가 교도소 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주씨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15만위안(약 2800만원)을 내걸었다. 주씨 행방에 관해 특별한 성과가 없자 경찰은 현상금을 70만위안(약 1억31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주씨 행방을 찾던 중 지난 28일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주씨는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이 각각 들린 채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주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수갑을 뒤로 찬 채 바닥에 누워 소리치기도 했다.

지린시 공안국은 주씨 체포 과정, 현상금 지급 등 자세한 과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검거 사실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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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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