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님 집 지분 16% 상속 받았는데..종부세 두배 '폭탄'

김정환,전경운 2021. 1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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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친 몫, 세남매 나눠
16% 상속받았지만 2주택 중과

◆ 종부세 혼란 ◆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관련 문의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전년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부과 세액은 217%나 늘었다. 세액이 급증하면서 이의신청도 속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종부세 180만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360만원 넘는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는 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여 잡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기재부 지침은 일선 세무서에 통보돼 1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지분율이 20% 이하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분율 20% 이하'를 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율로 볼지, 혹은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상속 비율로 정할지 불분명해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기재부가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을 받는 1주택자 상당수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분 반반씩 나눠 갖고 있던 8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나눠 받을 경우 자녀 1명은 각각 해당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되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기재부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피상속인 상속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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