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대가로 인사·납품청탁 들어줘"..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앵커]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무원과 경찰의 조직적 유착"이라고 밝혔는데, 은 시장은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며 반박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
2018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해당 경찰관의 지인을 성남시 팀장에 임명하고, 이 경찰관이 요구한 업체가 성남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또다른 경찰관이 지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달라고 하자 이 요구 또한 들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로부터 약 1년간 휴가비와 출장비,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며 "공무원들도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은 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 시장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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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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