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억지"
[앵커]
자신의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한 뒤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은 시장은 A씨와 또 다른 경찰관 B씨의 성남시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이익을 취했고, 시 공무원들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사와 계약 청탁 부분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경찰관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은 시장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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