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거부해도 강제 가능"..공동시설 감염 위험 없나

2021. 11.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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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이렇게 병상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 정부가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내세웠죠. 심지어 재택치료를 계속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논란이 큽니다. 가족 감염이나 공동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 "기침이 늘고 가래가 많아진다 싶으면 24시간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고, 의료진이 하루 2번 이상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재택치료자는 전달받은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로 매일 자가진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면 입원 대상이 됩니다.동거인도 격리가 원칙으로 출근이나 등교가 금지됩니다. 다만,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안면보호구와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국이 재택치료를 강제할 수 있지만, 출근 부담이 너무 큰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원칙 방침을 두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나 동거인의 동선을 앱을 통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탈을 막을 길이 없는데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한 감염 재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내 감염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청소년 감염이 늘면서 가족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가족 감염 중에는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파감염자가 되면서 위중증 환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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