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강간 살해 20대 남성, '화학적 거세' 받게 될까

채민석 기자 2021. 12. 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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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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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20개월 된 아기 살해한 20대 양씨.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음주를 한 뒤 1시간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후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학대 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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