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설'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징역 6개월 확정

김종훈 기자 2021. 12. 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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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개인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손 사장의 불륜설을 내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이 여성이 손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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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유튜버 "허위인 줄 몰랐다" 법원 "허위 인식하고도 영상 제작"
/사진=뉴스1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개인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손 사장의 불륜설을 내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손 사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고,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2017년 말했다. 구씨는 이 여성이 손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확인·검증 절차 없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2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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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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