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열심히 산 죄" 63세 할머니, 종부세 고지서에 한탄

입력 2021. 12.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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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부세 강화 움직임에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노년층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다"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가 8억 2천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 합해서 3억 이상 올랐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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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가 2% 부자입니까'
"돈 나올 곳이라고는 집세뿐..월세 올릴 수밖에"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 가시화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의 종부세 강화 움직임에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노년층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을 만 63세 할머니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란 성장배경을 설명하며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 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결과 그는 경기도 용인시 쪽에 집 두 채를 장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4년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월 81만 원,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약 1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꾸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도 내에서 생활을 꾸려가며 살던 중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다"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가 8억 2천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 합해서 3억 이상 올랐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던 작성자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더라.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되겠더라"며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돈 나올 곳이라고는 집세뿐이다.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강화 기조 이후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세 부담이 월세를 올림으로써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작성자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가 맞느냐. 궁색한 변명은 싫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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